교통사고시 조치요령


1.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한다.-교통사고 발생시 즉시 정차하여 무조건 내려서 사상자가 있든 없든 정확히 확인한 후 없으면 연락처를, 있으면 의료기관에 후송 또는 응급구호조치 및 차량호출을 해야한다.(근거:도로교통법 제50조 1항): 뺑소니오해방지


2. 현장의 보존을 철저히!1!
ㄱ. 사고현장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-카메라폰, 디카, 휴대용사진기등 이용..
ㄴ, 사고상태표시-스프레이 페인트등
ㄷ, 목격자확보-인적사항, 연락처 확보
ㄹ, 증거물확보

3. 현장 경찰관 또는 경찰서, 파출소등에 신고-사고일시, 장소, 사상자수, 인피정도, 물피정도등이며
특히, 어린이나 노약자와의 경미한 사고라도 신고하면 절대 유리-대부분 여기서 뺑소니로 많이몰린다

#1.경찰서에선 가.피해자를 구분만해 주며 이때 피해자로 판명이 났다해도 피해자의 도로교통법 위반사실이 드러나면 그 법규위반에 대한 행정상의 책임과 과실의 정도에 따라 범칙금(스티커)를 받는다.

#2.가해자로 판명시

-형사상 책임(형법제268조)-사망,뺑소니,중요10개항목 위반으로 인한 인사사고 및 일반사고시 종합보험(대인2)미가입자로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된경우와 보험은 가입 되었어도 사망사고시등.

-민사상 책임(자배법 제3조, 민법 제750조)-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가한 손해배상책임으로 이때는 거의 과실을 상계하는데 사고원인 및 결과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.

-행정상 책임-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에 의해 사고원인과 피해결과에 따라 벌점부과

4. 보험사에 사고접수-유.무선 관계없이 본인이 직접함이 원칙임.

#1.과실상계

#2.경미한 접촉사고로 도로상에서 상대방과 언쟁하면 교통방해죄가 성립되므로 신속하게 증거.표식을 한 후 길 가장자리로 옮겨 사고 마무리를 해야 하나 간혹 억지와 과도한 수리비요구(20만원이상)로 시간이 허비된다면 무조건 보험처리를 한다고 접수하세요..
상황 봐가면서 정비소에서 수리 한 후엔 자기보험사에 본인과실부분 만큼 수리비용을 지급하면 되는 제도가 있는 보험사가 있므로 (이때, 선 보험처리해도 사고없음으로 적용하며 비용또한 저렴함) 잘이용하시기 바람니다...